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및 절세

청년월세 지원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by 돈Army 2022. 9. 21.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의 후속 조치로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청년월세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 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르면 못받고 알면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카드뉴스

 

시간 없는 제군을을 위한 Key Point

1.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3.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4. 신청방법 :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 총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요건 : 만19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 이후 만 34세를 초과하여도 12개월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월세환산액 = 보증금액 X 2.5% ÷ 12개월)
  •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그 배우자, 자녀(단,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 원가구 =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 소득의 내용 : 가구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포함)을 합산하고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 재산가액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 + 자동차가액 -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

* 예외사항 :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 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사업시행기간(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이내에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 신청시기 : 2022년 8월 22일 월요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지자체에서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 기간동안 공백 없이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시 :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시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지급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자가진단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7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주거복지청책관, 주거복지지원과)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 Q&A자료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안정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인 규모의 지원사업입니다.(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기 시행 중이며 금번 국토교통부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 및 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현실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청년들은 대상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돈Army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