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및 절세

안심전환대출의 장단점을 알아봅시다

by 돈Army 2022. 9. 16.

안심전환대출로 금리고정, 행복고정

변동금리의 불안과 높은 이자부담을 안심하게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이 2022년 9월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한변호사 우영우로 요즘 가장 Hot 한 배우인 박은빈을 광고모델로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관심이 높은데요.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는 변동대출금리로 인해 불안해 하는 분들을 위해 최저 연 3.7%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조건과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장단점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을 홍보할때 사용하는 슬로건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의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전환대출상품입니다. Big Step, Giant Step 금리인상을 한다며 연일 불안한 기사를 접한 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인데요. 하지만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소유자인 서민을 위한 전환대출 상품으로 신청조건을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실제로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별로 없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청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인적항목 조건

  • 신청인의 국적 : 신청인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단,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취급 가능)
  • 신청인의 나이 :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 :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또한 부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에도 취급 불가합니다.

소득항목 조건

  • 소득한도 :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이 최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의 산정 방법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의 소득
  • 소득증빙 :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초자료로써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 밖의 소득자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부채항목 조건

  • 전환 가능한 기존 대출의 조건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로서 정책모기지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말하고, 고정금리 대출이란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대출 등 포함)에서 취급하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이상 언급한 대출들을 제외한 기존대출은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기존대출에 대해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 기존 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실행한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이 아닌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 농수협(제 2금융권)은 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담보항목 조건

  • 대상 주택의 확인 :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격평가 방법 :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서로 검토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 초과 시 취급이 불가합니다.
  • 주택 보유 수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물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단,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소개 메뉴의 담보항목 부분에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으로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소개 메뉴의 유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상품 내용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대출한도, 상환방식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리 : 기본적으로 대출만기 10년 연 3.8%부터 30년까지 4%대 전환대출 상품을 운영합니다. 이 중 청년층(소득 6천만원 이하 & 만 39세 이하)에 대해서는 10년 3.7%부터 30년까지 3.9%까지 전환대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개한 안심전환대출의 상품소개 중 대출항목을 참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원(100만원 당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60% 및 DTI 60% 범위 내에서만 전환해야 합니다.
  •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안심전환대출의 장단점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는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좋은 상품이지만, 몇 가지 단점과 한계도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 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현재 25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5억원 이내에서만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절감 효과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서민가계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주택가격 3억원 이하) : 2022년 9월 15일 ~ 9월 28일 (2주간)
  • 2차 신청기간(주택가격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2022년 10월 6일 ~ 10월 13일 (1주간)

1회차에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회차 신청이 미진행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방법
  • 6대 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취급한 기존 대출의 경우 :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및 접수
  • 제 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취급한 기존 대출의 경우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 및 접수
  •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및 접수처가 결정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전환 완료까지 소요기간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신청한 순서대로 대출이 완료됩니다. 신청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대출 절차(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의 경우)
  1. 심사 정보 입력 및 제출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스크래핑을 통해 필수 서류를 제출,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전화상담 : 공사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청정보를 기반으로 상담 후 보완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서류제출 : 안내 받은 보완 / 추가 서류를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의 간편 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업로드 하게 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 주택금융공사의 심사를 거쳐 신청 결과 신청자에게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 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5. 은행방문 / 대출금 수령 :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결론

안심전환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소득 실거주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서민우대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가 가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정책이 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울 수도권의 평균 매수가격과 그 대출가능금액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환대출 한도, 까다로운 인적항목 및 소득항목 조건은 실제 해당되든 대상자게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박은빈 배우님의 광고로 이슈가 되어 더욱 관심이 높아진 안심전환대출이 실제로 대다수의 최근 주택 매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허탈감이 더한 것은 아닐까요?

 

이상 돈Army였습니다.

댓글